사회 검찰·법원

"노출 사진 주면 용돈 줄게"...30대 군의관, 미성년 성착취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8 15:19

수정 2023.04.18 15:19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용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육군 모 사단 군의관 A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올해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10대 여중생 B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춘천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적발된 전 육군 장교 B씨(25)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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