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에 25%, 경유에는 37%를 적용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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