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료 주차장에서 무인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1년 넘게 주차료를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해 온 차량이 적발됐다.
17일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온 20대 남성 A씨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입차 30분 이내에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하다가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다시 후진해 주차했다.
그는 요금 지불 없이 장시간 차를 세워 놓았다가 차단봉을 피해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거나, 오후 6시 이후 차단봉이 모두 올라가면 차를 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해당 주차장을 600번 넘게 드나들며 같은 수법으로 주차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가 지불하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청 관계자는 “무인 주차장을 위주로 미납 차량에 관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