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음주운전 집중단속…술먹으면 운전 NO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9 06:00

수정 2023.04.19 06:00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지난 14일 충남 아산 신정호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충남 아산 신정호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음주운전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자 단속 지역과 시간을 넓힌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취약분야 점검회의가 열린다.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한다.

우선, 오는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돌입한다.
기존의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으로 단속 지역을 확대했다. 아울러,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 단속도 나설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방호 울타리 등이 제 기능을 수행 중인지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을 지도·단속한다.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적재불량, 과적, 불법판스프링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 실천과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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