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탄핵 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식 변론기일을 내달 9일로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했다.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4일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지난 4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태원 참사 생존자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이 포함된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이 장관 측은 "신청된 증인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람들"이라며 최종 책임자의 잘못을 가리는 데 생존자의 진술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회 측은 골목의 폭과 길이, 참사 현장 주변의 도로 구조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 측은 "이미 골목의 폭과 경사가 다 공개됐는데 탄핵심판에서 확인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반대했다.
1차 변론기일을 오는 5월 9일로 결정한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이 장관의 탄핵심판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본격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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