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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12년째 낡은 규제… "배송 제한 족쇄 풀어야" [대형마트 규제 더는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8 18:09

수정 2023.04.18 18:09

(下) 정치계산에 막힌 유통법 개정
전국 곳곳 대형마트 평일 휴업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는 여전
연중무휴 이커머스와는 '상반'
공약 등 잇속 얽혀 법개정 난망
포퓰리즘에 12년째 낡은 규제… "배송 제한 족쇄 풀어야" [대형마트 규제 더는 안된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강제 휴뮤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12년째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대기업(대형마트)과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경쟁관계로 부각시키고 갈등을 조장해 '표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이다. 충북 청주시도 일요일이 아닌 평일 휴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광역 지자체들이 먼저 나선 것은 의무휴업일 변경이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이어 청주시도 '평일' 변경 추진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1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매달 두 번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충북 청주시도 최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인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최종 승인할 경우 빠르면 5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청주시 외에도 경기도 대부분 지자체, 울산, 제주도 등 전국 59곳의 지자체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와 청주시의 휴업일 변경이 논란을 빚은 것은 광역지자체가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변경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민 불편에도 12년 동안 바뀌지 않는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마이너스가 되고 온라인 마켓과 식재자 몰만 웃고 있다"며 "오프라인 제로섬 경쟁을 하기보다 온라인과 경쟁을 통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주말배송도 형평성 논란

대형마트가 오전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시간제한 등이 없이 배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외 배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28일 대형마트 측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중소상공인 측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오전 0~10시)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가 합의를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인 주말 등에 온라인 배송이 금지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휴무일, 새벽 등에 상관없이 배송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지난 선거 당시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현재 유통법 규제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규제 강화 공약을 들고 당선이 됐다"며 "이처럼 이 문제는 대형마트, 소상공인, 노조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엮여 있어 법안 변경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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