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복무 중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입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뒤 청년층으로부터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는 것이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이 쏟아지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정숙·김홍걸·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은 17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복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달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익요원은 ‘혜택’이고, 현역 입대는 ‘징벌’인 것처럼 취급한 게 화근이 됐다. 현역병으로 전환된 공익요원이 다른 현역병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네티즌들은 “현역 가는 건 형벌이란 얘기”, “전과자는 애초 현역 판정이 불가능한데, 공익 때 사고 치면 현역으로 보낸다니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결국 양 의원은 비판이 계속되자 바로 법안을 철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현재 “4월 18일 철회되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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