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부녀 만나 성관계 8번” 성희롱 교직원의 불복소송.. '반전의 반전'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9 08:03

수정 2023.04.19 15:41

2심선 "파면 취소".. 대법서 "파면 정당" 뒤집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가 키스 몇 시간 한지 아냐" 서슴없는 성희롱

대학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2차 가해를 하고, 특정 직원의 경력점수를 부풀려 채용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선 '파면 취소' 판결 얻었지만..

이에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으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으나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서 "2심 판단은 잘못" 다시 뒤집혀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재차 뒤집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