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살 딸, 팔꿈치 수술직후 돌연사.. 마취의 머문 시간 고작 2분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9 09:34

수정 2023.04.19 09:34

마취 깬 후 호흡 불안정..CPR했지만 숨져
CCTV 확인한 부모 "병원측 의료 과실"
송사랑양 수술실 CCTV 영상. JTBC 캡처
송사랑양 수술실 CCTV 영상. JTBC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에서 팔꿈치 골절 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한 4세 여아의 수술실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여아는 마취에 깬 후 호흡 불안정을 호소했는데, 담당 마취 의사가 수술실에 있던 시간은 고작 2분 채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고(故) 송사랑양은 지난해 12월 7일 팔을 다쳐 김포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고 수술은 12분 만에 끝났지만, 마취에서 깨면서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송양은 끝내 사망했다.


"최선 다했다"던 마취의.. 수술 시작전 수술실 나가

지난 18일 JTBC가 공개한 수술실 CCTV 영상에는 마취 의사가 송양에게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수술실을 나가는 모습이 잡혔다.

이후 수술실을 들락날락하지만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은 20초였고, 수술 시간을 통틀어 머문 시간은 2분 채 되지 않았다.

송양 아버지는 "주의 관찰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이상해져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했었다. CCTV를 본 결과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됐다"라고 분노했다.

송양 측 변호사는 "아이는 성인과 달리 갑자기 (상태가)나빠지거나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옆에서 밀착 감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마취 의사는 이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양의 수술이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라며 늘 하던 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측 "수술 과정 문제 없다".. 의료분쟁으로

병원 측 역시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송양 측 변호사는 "수술 기록에 산소포화도에 대한 측정이 전혀 없다"라며 병원 측 과실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양 사망 직후 경찰의 의뢰로 송양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등 자료를 감정 의뢰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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