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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무죄'...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보상금 593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9 09:36

수정 2023.04.19 09:36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2019.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2019.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59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박 전 차장에 대한 보상금 593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박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지냈고, 2012~2013년에는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다.

박 전 차장은 2010년∼2012년 초 국세청 차장 시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이 비밀리에 추진했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했다는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국세청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이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했고, 이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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