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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출이자·청년월세 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9 11:04

수정 2023.04.19 11:04

시 자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법률상담·심리상담 확대, 단전·단수 유예 조치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자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자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와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4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또 시는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사용료 체납에 따른 상수도·전기 단수·단전도 유예한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이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매·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의 경우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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