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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모든 개인고객 대상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9 11:06

수정 2023.04.19 11:06

20일부터...금융취약 계층 부담 완화 기대
광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의 수수료가 책정됐으며,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 정책으로 개인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고객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광주은행은 앞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물론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과 고객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며 지역과의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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