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빵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유인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의 집에서 마약류인 대마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으니 차까지 함께 가자"라고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해 14일 오후 양주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된 장소에서 대마종자가 발견됐으며,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의를 베풀려고 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