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대여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이 기소됐다.
19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인의 2019년식 소형 SUV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징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후배가 선의로 차량을 빌려 준 것으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량을 반납했다"며 "사용 기간 동안의 동일차종 렌트비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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