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대학교수가 논문 심사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국일보와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대구 소재 사립대의 A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당시 A교수는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황당한 제안에 B씨가 “시간이 없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로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학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A교수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교수는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쉽게 항의할 수 없는 유학생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학생에게 수개월간 사적인 연락을 하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징계 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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