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외에도 다른 범행 동기 의심"
피해자 최초 목격자 증언에 따라 재검사
피해자 최초 목격자 증언에 따라 재검사
"상의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다" 증언
지난 19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 당시 피해 여성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 C씨와 현장 출동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C씨는 B씨를 발견했을 때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성범죄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피해자 옷 DNA 재감정 해서 성범죄 여부 밝힐 듯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2분께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A씨에게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뒤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겼다. 이후 7분 뒤 A씨가 혼자 오피스텔 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뇌신경 손상을 입었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