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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이 심상찮다.. '43채 파산' 전세사기 또 터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08:32

수정 2023.04.20 14:51

오피스텔 등 43채 주인, 파산·면책 신청
'250채 사기' 같은부동산서 임대차 계약
오피스텔 등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의 모습./ /사진=뉴스1
오피스텔 등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 43채가 넘는 전세사기 사례가 또 발생해 전세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오피스텔 250채 보유 부부 이어 두번째 '전세사기'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모씨가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250채를 소유한 부부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지씨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있다. 일부 개인 채권자는 지씨가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신고했다.


같은 공인중개사가 위탁대리.. 피해신고 쏟아져

지씨는 동탄신도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A씨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세워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앞서 250채를 가진 채 파산 신청한 부부의 임대차 계약도 대다수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3월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다.

최근 동탄신도시 내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호소글을 게시하고 있다.
실제 한 전세세입자 카페에는 동탄신도시 부동산에서 250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 부부 명의의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와 대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부부로부터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작성됐다. 이밖에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삼성전자 직원 등의 피해 호소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라며 "최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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