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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자 지원 포함...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08:39

수정 2023.04.20 08:39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80%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책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600명보다 15% 늘어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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