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A단체장은 직무관련자 200여명에게 모바일 부고장(모친상)을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 B단체장은 직무관련자 100여명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14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청첩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모바일 부고장과 청첩장을 통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에게도 경조사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서에게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청첩장 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가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봤더니 A단체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B단체장은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한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각급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받도록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무관련자·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자 △친족,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소속 직원만 열람 가능한 내부통신망 게시 등이 해당된다.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축의금·조의금 합산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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