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흉터 없어졌다" 등 과장 광고
식약처, SNS 계정 54명 불법행위 적발
[파이낸셜뉴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3kg 빠졌어요"라고 광고하고, 질병 효과를 내세우며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라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게시물 383개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계정에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성인병 예방에 도움', '불면증에 최고'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으며,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가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또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사례들은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지만, 부당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 점검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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