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북구의회 의장 탄 관용차에 3세 아이 치여 숨졌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15:07

수정 2023.04.20 15:07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광행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가 3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북구의회 관용차 운전자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골목길에서 3세 여아를 쳐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장은 사고 이후 사과문을 내고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특히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라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의장은 차에 동승했을 뿐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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