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아들 학폭 국회 청문회 불참' 정순신 변호사 수사 착수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16:28

수정 2023.04.20 16:28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강득구, 서동용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강득구, 서동용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는 이달 14일에도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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