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직적 전세사기 무기징역도 가능... 임차인에 경매낙찰자금 저리 대출 [전세사기 피해 전국서 속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0 17:57

수정 2023.04.20 17:57

경찰·당정 대책 쏟아져
피해자 DSR·LTV 한시 완화도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경찰이 예방책과 강경대응책을 내놨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단순사기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금융권 경매 유예조치를 추진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라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세사기 파동, 국가수사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범죄집단죄'는 과거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던 범죄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9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에 대해 사기 외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금융권의 경매 유예조치 추진 △제3자 채권 매각 경우에도 경매 유예방안 마련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방안 검토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저리대출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유예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낮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경수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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