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서 소송 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 반소(맞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하자 A씨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가정병원은 그의 배우자인 B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다.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된 이 소송 과정에서 병원측은 A, B씨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복잡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결국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B씨는 소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B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때 법원은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는데, 항소심 중 병원의 반소에 응하고 상고를 제기한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행한 것이라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소 제기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는 특별수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체 소송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포괄적 허가"라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법원이 본소 제기에 대해 허가를 했다면 당해 본소 계속 중 제기된 반소 청구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도 특별수권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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