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용·정진상·유동규 의형제' 주장에 반박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그런(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씨가 2014년 6월 하순 의형제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로, 김씨는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측과 유착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정 전 실장이 자신에게 20억원을 요구했었다는 앞선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0년 3월~6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집중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 상의차 많이 갔다”며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증인신문도 열렸지만 A씨는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유동규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A씨가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유씨가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이 사건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며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밝혔다.
A씨는 “저도 병이 생겨서 운전하면서 누가 뒤에 따라오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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