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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협의회... "사각지대 없애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1 13:22

수정 2023.04.21 13:22

당정, 21일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협의회 개최
"법 테두리에 넣어 현행법 집행하겠다" 강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자동 서비스 가입, 유료결제 유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21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전사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협의회'를 갖고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논의를 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 후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추진했다"며 "다크패턴의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숨은 갱신, 취소 탈퇴 방해,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은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적규제를 할 수 없다"며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다크패턴 행위 유형과 사례, 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에 배포하겠다"며 "하반기에도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마케팅 실태에 대한 다크패턴 비교 및 분석을 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1차에는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종합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에는 의류와 뷰티, 명품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을, 3차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앱마켓, 배달과 유틸리티 등 주요 분야 쇼핑몰을,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거짓할인 등 7개 유형에 대해선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크패턴 문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의장은 "핵심은 자율개선을 촉구했는데, 시정되지 않는 행태가 있었는데 (바로잡기 위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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