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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신한은행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1 13:58

수정 2023.04.21 13:58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2년간 2%p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신한은행 시행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법률구조 지원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www.kla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감면하는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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