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년 전월세 지원 악용해 32억 불법대출한 일당 징역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1 15:15

수정 2023.04.21 15:15

대출 심사 허술하다는 점 이용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해 가짜 전세계약해
시중 은행서 보증금 명목 대출 받아 '꿀꺽'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짜 전세 계약으로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를 이용해 대출금 약 3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29)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이모씨(22)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7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들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져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계약서로 청년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중 은행에서 약 3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져 그 범행의 구체적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형사유로 △전체 피해액이 합계 32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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