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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일상복귀 우려에 30년 '사형 집행시효' 폐지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2 06:00

수정 2023.04.22 06:00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사형수 사회복귀 국민불안감 고조

사형집행 시효가 도래했을 경우 형 집행 면제 여부를 두고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돼있어 사형수의 사회 복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집행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장기간 수감돼 있는 사형수 원모씨는 오는 11월 수감 30년이 돼 사형 집행시효가 완료된다. 원씨는 1992년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수의 집행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대기는 시효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왔지만, 이후에도 사형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회, 법무부 사형집행시효 폐지 법안 발의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놔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형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는 지난 17일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의 시효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은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도 지난 13일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틈타 극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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