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장용성 금통위원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중앙은행 힘들어.. 공급 충격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1 18:40

수정 2023.04.21 18:40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통화위원회 제공)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통화위원회 제공)

장용섭(왼쪽), 박춘섭(오른쪽)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21일 서울 중구 한은 신축별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창용 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데뷔 무대는 오는 5월25일 기준금리 결정회의다. 임기는 4년이다. (한국은행 제공)
장용섭(왼쪽), 박춘섭(오른쪽)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21일 서울 중구 한은 신축별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창용 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데뷔 무대는 오는 5월25일 기준금리 결정회의다. 임기는 4년이다.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장용성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21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경우 한국은행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며 공급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수출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봤다. 장 위원은 금통위원으로서 한국은행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성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임시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스태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논문의 요지는 필립스 곡선(물가상승률와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상충관계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 우하향하는 곡선인데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그런 전통적인 관계가 깨졌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서 조심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충격이 오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모두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공급 충격으로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두 가지(물가상승률, 실업률)가 상충관계에 있으면 중앙은행이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아도 한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있는데 반대로 돼 있으면 둘 다 못 잡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중앙은행이 굉장히 힘들고,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대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도 어렵고 금융환경도 만만찮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은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부채도 많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금통위원으로서는 한은의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 있었다보니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서 향후 더 배우고 보완하려 한다"라며 "미국 연방은행은 리서치 기능이 좋고 이창용 총재께서도 한은의 리서치 기능을 강조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천을 받은 장 위원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미국 연방준비은행 롱텀 컨설턴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금융경제연구원장을 지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박춘섭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도 같은 날 금통위원으로 취임했다.

새로 합류한 위원들은 이창용 총재, 이승헌 부총재와 조윤제, 서영경, 신성환 위원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총재와 부총재 당연직 외에 금통위원 5인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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