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1일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새론과 신혜성에 대해 종전에 내렸던 '한시적 출연 제한'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 조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가 출연 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향후 이 방송사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새론은 지난 5일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신혜성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KBS는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 대해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는 변경된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받은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