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21일(이하 현지시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조사의 긴급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낙태약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처다.
이에 따라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판결해 미 낙태의 절반 이상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이 앞으로도 계속 구입 가능토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측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대신 낙태 반대 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낙태약이 계속 시중에서 팔릴 수 있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형적인 비상 대응 방안대로 이 결정에는 법원 날인이 없었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하급심 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미 식품의약청(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 절차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최근 호화 스폰서 여행으로 구설에 오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하급심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앞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의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FDA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었으며 최근 규제 완화로 이 약을 구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텍사스주 아마릴로의 지방법원 판사가 맡았지만 수주일 만에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이관됐다.
아마릴로 지방법원에서는 FDA가 2016년 이전 규정을 적용해 임신 초기에만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약을 처방 받으려면 의사 3명의 진단서가 필요토록 하고, 소포로 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지금보다 용량도 높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당분간 이 같은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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