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보와 파주시 수사 의뢰를 통해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특사경 현장 적발을 위해 새벽 시간 개 도살 의심 장소 잠복수사
특사경 현장 적발을 위해 새벽 시간 개 도살 의심 장소 잠복수사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됐다.
파주시 육견 농장 사례도 도민들의 제보 중 하나로, 도는 지속해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추가 현장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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