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같은 나이인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일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인 21살 D씨를 감금·폭행하고 1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을 뜯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았다.
그걸로도 모자라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허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으며, 피해자를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씨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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