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다룬 보도에 자신의 얼굴을 내보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MBC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가 MBC 기자 등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가 2018년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받았다며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이에 항의하며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했다.
김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언쟁이 발생했고, 이 과정을 담은 약 4분48초간 동영상이 촬영됐다.
이후 이 영상을 확보한 MBC 기자들이 뉴스를 방송했는데 이 방송에서 김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 주장을 일부 인정해 MBC 기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얼굴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은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해당 방송으로 김씨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김씨는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등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며 "이 경우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으나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 등을 향한 각종 혐오성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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