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전세대출금을 분할 상환토록
은행권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 대출 지원 이자 낮춰
은행권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 대출 지원 이자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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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 없이는 경매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DSR 규제 등을 풀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 주택들이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LTV,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은 비규제 지역으로 LTV는 70%,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 적용되고 있다.
또 당국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금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 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보증기관에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2년 만기를 채운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상환 기간이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동시에 DSR이 낮아진다면 피해자들의 추가 대출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낮춰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금융감독원은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전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나 매각 유예를 파악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은행들, 대출금리 낮추고 법률·대출 상담까지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 대책을 밝혔다.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최초 1년 동안 금리를 2%p 내려주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자금대출 2300억원, 구입자금대출 1500억원, 경락자금대출 1500억원 등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안도 내놨다.
이어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비슷한 지원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 등 긴급자금대출을 내주고 금리를 1~2년 간 최대 2%p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최초 1년 간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고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 해약금도 일제히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으로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돕는다.
이외에 NH농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도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차원에서 공동 지원대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관리 서비스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앞으로 다양해지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위해 대출과정에서 전세사기 패턴을 분석하는 전세사기 매칭 룰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탐지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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