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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이전 관련 오해 해소 계기 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3 15:04

수정 2023.04.23 15:04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이달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경기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고양시가 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청가 이전 관련된 오해를 종식하겠다는 각오다.

23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윤용석 전 고양시의원 등 고양시민 211명은 올해 3월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 여부 ▲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해 수리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과에 고양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이다.


경기도가 공문에서도 '주민감사청구 수리가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실시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숨김없이 업무추진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전 준비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오해가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과 제반절차를 준수하면서 청사 이전을 준비해왔던 만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청사 이전에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백석동 신청사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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