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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정부 차원의 재난 방지 노력 필요해"...'도시철도 혼잡 과밀대책법 '건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3 15:23

수정 2023.04.23 15:59

13인 국회의원 긴급 발의 및 국회 제출‧‧‧‧최춘식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사진=김포시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사진=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국회에 건의한 해당 법안은 이달 20일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골드라인은 지난 2019년 개통 후 한 칸에 300명 이상 승객들이 몰리는 등 심각한 혼잡 상황에 놓여있다.

이달 11일에는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김 시장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은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 ▲정부는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 예상 시 철도비상사태 선포 및 필요대책 마련 시행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 등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사고의 선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에서도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 현상을 완화·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지금은 재난상황과 마찬가지다.
지자체로서 힘이 부치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나서서 재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김포시민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하는 일이라면 법안, 국회·정부 요청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발의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용판·김희곤·박대수·박덕흠·성일종·이채익·이헌승·정우택·정운천·조명희·조수진 의원(가나다순)이 동참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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