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프랑스 혁명의 급진주의, 단두대를 통한 인민재판의 야만성 등을 비판하면서 보수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그는 급진적 혁명가들이 자칫 전체주의에 휩쓸려 무책임한 정치집단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극단주의와 권력남용을 거부했다. 건전한 윤리와 관습, 전통 등 공동체 질서에 대한 질서를 존중하고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했다. 도덕적 책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강조했다. 영국의 보수당 대표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는 보수당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불공평을 배척해 기회균등의 중요한 가치를 추구한다. 자유가 핵심 가치다'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회균등', '자유와 권리' 등에 대한 규정, 개별 조문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2조 등의 자유권, 제23조의 재산권, 제37조 법치주의 등이 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과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면서 보수의 이념이 녹아 있는 헌법적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자유권, 재산권, 공정,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
미국의 윌 듀런트(William J. Durant)는 자유와 평등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이념이 모두 녹아 있다. '정치(政治)'의 의미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치'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자신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맞는 가치관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박지형 세상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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