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엄중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가해자인 코치의 학대 정도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군이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운동용품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B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B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B군 어머니의 허리를 두 차례 만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군의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고등학교 측은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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