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 사망, 운전자는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09:05

수정 2023.04.24 09:05

울산지법
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 사망, 운전자는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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