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 그루만 재배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입건된다"며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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