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38개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10:43

수정 2023.04.24 10:43

위법행위 2개 업체에 각 300만원 벌금 부과
과태료 대상 미흡사업장 36개 사업자 구청 통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보관 공정 방진 덮개 미설치 사업장 전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보관 공정 방진 덮개 미설치 사업장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역 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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