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의 '0.022%'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자나 배당 등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이자·배당·임대 등 부수입만 수천만원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여명의 0.022% 수준이며, 이들이 월급을 빼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른다.
이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불리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됐으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보다 높은 소득을 얻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수월액 상한선 넘으면 건보료 월 25만원 더내야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지난해(월 365만3550원)와 비교했을 때 월 25만7730원이, 연간으로는 309만2760원이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소득의 7.09%)을 적용해 역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정도이다. 월로 따지면 5683만2500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초고소득’을 올리는 ‘슈퍼 직장인’들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월 5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뜻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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