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사 인증 평가 '1·2급' 및 '명인' 시험 시행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사 인증의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은 11월 24일, 1급 및 2급은 9월 23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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