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 21일 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자기 자본 없이 다수의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 하면서 허위·과장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인수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및 고발을 통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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