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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 실시..10월까지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15:57

수정 2023.04.24 15:57

문화재청 안전교육/사진 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 안전교육/사진 제공=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전국 민속마을 주민, 사찰 관계자, 문화유산 해설사, 어린이 등 25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2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3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수요자 맞춤형 현장 교육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산불로 교육대상이 산간지역 사찰문화유산 관계자로 확대됐다.

교육 대상은 4월~10월 안전경비원 800명, 6월~10월 민속마을 주민 500명과 사찰관계자 300명, 5월~10월 어린이 800명, 9월~10월 문화유산 해설사 100명이다.

중요목조문화유산 189곳에서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재 초동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령자가 많은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전국 민속마을 9곳에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 형식으로 진행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교육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 방문 개별 교육도 이뤄질 계획이다.

민속마을 9곳은 안동 하회마을, 제주 성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영덕 괴시마을, 순천 낙안읍성 등이다.


사찰관계자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재난 피해 최소화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기·촛불 등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산불 등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문화유산 현장과 학교교실에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문화유산 훼손 사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문화유산 현장에서 화재, 지진 등 자연, 각종 사회 재난으로부터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 교육을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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