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대된 영상재판 건수가 이달 20일 기준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확대 시행된 지 약 17개월 만이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건수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확대 시행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월별 영상재판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 8월 549건, 12월 850건을 기록했다. 올해 3월에는 전년 동기 보다 3.5배 증가한 1445건까지 늘었다.
영상재판은 건강상의 문제나 생계 등의 이유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평가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에서도 활용되는데,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나 법원 화상증언실을 활용해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영상 증인신문도 지난달까지 총 186회 시행됐다.
이 외에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 주민의 영상재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송관계자의 국제영상재판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안에 있는 영상 신문실을 활용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서울남부지법은 10월 백령도 면사무소에 설치한 중계시설을 활용해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영상재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홍보 등을 강화해 영상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며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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