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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남편과 살던 첫째 아들, 불안해하며 꺼낸 말…'아빠가 여친 데려와'"

뉴스1

입력 2023.04.24 15:53

수정 2023.04.24 16:5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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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 후 남편과 함께 살게 된 첫째 아이로부터 "아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섯 살, 두 살 아들을 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서 첫째 양육권은 남편이, 둘째 양육권은 자기가 갖기로 했다.

A씨는 "두 아이 모두 기르고 싶었지만, 남편이 첫째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해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아이들한테만은 잘했기 때문에 큰아이를 자주 볼 수 있다면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큰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아이는 "아빠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고 털어놨다.


깜짝 놀란 A씨는 "남편은 한 번 술을 마시면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는 습관이 있다. 밤늦게까지 방치될 아이를 생각하니 저도 불안해지더라"라며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이 성장이나 심리 상태에 대해 상담받았더니, 아이가 지내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주로 아이를 돌보셨는데 평소 욕을 많이 한다더라.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화해서 폭언한 적도 있다더라"라며 "현재 큰아이는 아빠랑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엄마랑 있고 싶어 한다. 큰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모두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라고 물었다.

먼저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의무를 말한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다.

문지영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의 경우 부모가 합의해 변경할 수도 있지만, 친권은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되거나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문 변호사는 "유아 및 저연령의 아동인 경우 양육환경조사나 조정 조치 등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함께 양육되는 것이 미성년자 복리에 부합한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이를 언급하며 양육권자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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