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투자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철도투자 규제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이 계획은 10년 단위 철도 건설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철도의 시·종점 연장, 지선(간선에서 갈라져 나온 철도) 추가, 사업 병합 등의 철도사업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이 가능했지만, 지방 폐노선이나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수입다변화를 통해 적자구조도 개선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역을 신설할 경우 지자체는 소유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뒤 역과 역세권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자체는 역 신설 부담이 줄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부속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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